새로운 환경에서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신혼부부들의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일까요?
바로 금전적인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신혼부부가 금전적인 여유가 있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특히 본인들의 자금만으로 함께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는 보금자리가 되는 신혼집을 구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신혼부부들이 내 집 마련을 위해서 꼭 알고 있어야 하는 정보 세 가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신혼부부 이 것만은 꼭 알자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
당장 전세자금이 필요한 신혼부부. 돈을 마련하는 데에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방법이 전세 자금 대출을 받는 것입니다.
전세자금대출 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이고 순자산가액이 2.88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무주택 세대주인 신혼부부가 전세자금 대출 대상이 됩니다.
지원대상 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85제곱미터 이하 포함입니다. 보증금에 대해 80% 이내에서 최대 1억 6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면 아무래도 부담을 조금 덜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신혼부부전용 디딤돌 대출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 대상 적용이 되는 대출입니다. 이무래도 일반 디딤돌 대출상품보다 저렴한 금리인 부분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알아보기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금융권에서 대출을 알아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택 가격이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만으로 구입할 수 있는 가격대가 아니기 때문에 어찌보면 당연한 수순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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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로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순자산 3.91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해당이 됩니다.
지원대상 주택 :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5억원 이하의 주택
대출한도 : 2.2억원 (2자녀 이상인 경우에는 2.6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부모님 지원 시 증여세 면제한도
성인자녀의 증여세 면제한도 5천만원인 점을 활용합니다. 5천만 원 이상 증여 시 3개월 이내 신고해야 가산세를 미부과 하게 됩니다.
신혼부부가 양가에서 각각 1억5천만원 씩 총 3억 원을 지원받아 신혼집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때에는 각각 1억 원의 증여금에 대해 10%의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만약 한 쪽 부모님께 3억 원을 지원받았을 경우에는 면제한도 대상인 5천만 원을 제외한 2억 5천만 원의 20%에 대한 증여세를 내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