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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봉양 합가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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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속과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를 한 경우에 세금 관련 규정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동거봉양 합가 시 세제상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한 동거봉양과 관련된 규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거봉양 합가 양도소득세, 취득세

동거봉양 합가 시 세금은?

 

동거봉양 합가란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 집을 합치는 것입니다. 그냥 합친다면 이렇게 세금에 대한 이야기가 큰 이슈가 없겠죠?

 

사례를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집 한 채가 있고 부모님 명의의 집 한 채가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서 합가를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세금 측면에서 불이익이 있지는 않을까라는 걱정이 들 수도 있습니다. 1 주택을 보유한 각각의 세대가 합치는 것이기에 취득세와 양도소득세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가 되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자녀가 1세대 1주택,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1세대 1 주택인 경우입니다.

 

대상은 60세 이상의 연령이고 조부모와 손자녀를 포함한 직계존속이 해당됩니다.

합가 요건으로는 각각 별도세대였다가 합가한 경우만 가능하며 이때 혜택으로는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한 주택은 비과세가 적용이 되게 됩니다.

 

취득세

 

취득세는 양도세와 연령부터가 조금 다름니다. 주택 취득일 현재 65세 이상인 부모와 자녀가 동일 세대인 경우 각각 별도의 세대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65세 이상이고 부모와 자녀가 해당이 됩니다. 이때에 조부모, 손자녀는 제외가 되니 이 점은 양도소득세와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취득일 이전부터 합가한 경우도 가능하며 취득세 계산 시에는 각각 별도 세대로 적용이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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